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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2018-04-12 10:07
계약학과에 입학한 이후의 산업체 근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?
㉠ 「산촉법 시행령 제8조제8항」에 계약학과에 입학한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학과에 입학한이후에 취득하게 되는 산업체 경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.
※ 현재 우리대학은 재교육형 계약학과인 글로벌비즈니스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051-509-6397(부산외국어대학교 평생학습중심대학)로 문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