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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주 묻는 질문] 산업체 근무경력의 학점 인정은?

조회 182

관리자 2018-04-11 16:56

산업체 근무경력의 학점 인정은?


   ㉠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한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(산촉법 시행령 제8조

       제8항에 의거)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 법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

      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



 


※ 현재 우리대학은 재교육형 계약학과인 글로벌비즈니스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자세한 사항은 051-509-6397(부산외국어대학교 평생학습중심대학)로 문의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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