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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주 묻는 질문] 계약학과 등록 학생이 계약 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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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2018-04-12 10:19

계약학과 등록 학생이 계약 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,

타 산업체 또는 본인 부담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가?


   ㉠ 계약학과는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산업체 교육경비 부담을 전제로

     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제도입니다.

       -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당해 산업체 소속 직원의 신분이 상실되어 계약 적용

        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입학을 취소하거나 제적 처리해야합니다.(제11조 제2항에 의거)

   ㉡ 다만, 산청체의 도산,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·잦은 휴업

       (휴직)·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에 따른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 

       - 학칙 및 운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·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

         받을 수 있으며, 학생 부담금은 계약체결 시 운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.

       - 학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퇴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'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'

         등 고용보험공단 발급 서류를 통해 퇴직사유를 확인해야합니다.




※ 현재 우리대학은 재교육형 계약학과인 글로벌비즈니스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자세한 사항은 051-509-6397(부산외국어대학교 평생학습중심대학)로 문의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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